FAQ 시설물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01.07 본문 ○ 원인자부담금(도로손궤금) -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부과합니다. 이전글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