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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안내 - 통행료 안내

[단위 : 원 / 대]

구분 만덕 ↔ 동래IC 만덕 ↔ 센텀
경차 소형 중형 대형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첨두시07:00~12:0016:00~21:00 700 1,400 2,400 3,000 1,200 2,500 4,200 5,500
비첨두시05:00~07:0012:00~16:0021:00~24:00 400 900 1,500 2,000 800 1,600 2,700 3,500
심야시00:00~05:00 300 600 1,000 1,300 500 1,100 1,800 2,400
차종 내용
경차 배기량 1,000c 미만
소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중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800mm 이하
대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800mm 초과, 3축차량, 4축 이상 차량
유료도로법 15조, 동법 시행령 8조 및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
유로도로법 제 15조 2항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 8조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구분 내용
유로도로
법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제3호』 에 따라 감면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관계기관(시•군•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통합복지카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탑승차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경자동차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할인차량 : 1,000cc 미만 경자동차

연속통행료할인

연속통행 할인할인요금200원 내용 부산시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통행하면 두번째 요금소부터는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경차, 출퇴근할인 등 다른 할인을 이미 받은 차량은 연속통행할인 대상에서 제외)

통합복지

당 도로는 무인징수 시스템 도로의 특성상 감면차량 확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이면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감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은 인증(지문인식) 후 자동으로 감면요금으로 정산되며, 미 인증된 차량이나 감면대상 차량으로 등록이 안되면 정상 요금이 수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하이패스가 아니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창착 차량의 경우 감면대상 차량으로 등록 되어 있어도 하이패스카드에서 통행요금이 수납될 수 있으니 하이패스 카드를 빼거나 단말기 전원을 끄고 통과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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