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이륜차(오토바이) 이용이 가능한가요? 2026.01.07 본문 ○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오토바이(경찰오토바이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허용),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관계법상 인정되는 일부 건설기계 차량은 허용), 농기계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