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이륜차(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있나요?
2026.01.07
본문
만덕센텀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 안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및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통행 금지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안내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63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차 외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통행 금지 대상 (도로교통법 제63조 제1항)
아래 대상은 도로 진입 및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행자
오토바이
(이륜차)
(이륜차)
자전거
우마차
농기계
※ 위 조치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한 필수 법적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및 오토바이 등의 진입은 인명 사고 등 대형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진입 전 도로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고객센터: 164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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