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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통행료 면제 차량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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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센텀고속화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안내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행료 전액 면제 대상 차량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안내

만덕센텀고속화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세부 안내

공무 및 작전용 차량
  •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차량 포함)
  • 경찰 작전용 차량
  • 교통 단속용 차량
구호 및 긴급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도로 유지관리 차량
  •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본 도로 소유의 CI 도색 차량 (유지보수 차량 등)
기타 인정 차량
  • 통행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면제 적용 요건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1급~5급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해당 국가유공자가 실제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고객센터: 164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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