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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렌터카 임차인 변경 서비스 이용안내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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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임차인 변경 서비스 이용 안내]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미납 통행료에 대하여, 실제 차량을 운행한 임차인 명의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임차인 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렌터카 임차인 변경이란?

렌터카 사업자 소유 차량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대여한 임차인' 명의로 미납 통행료 부과 대상을 변경 하는 절차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자격

  • 이용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온라인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tymc0210@naver.com)
  • 제출 서류:
  1. 미납고지서
  2. 차량계약서(렌탈계약서) 사본

4. 꼭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 사전 등록 이전에 발생한 미납 통행료는 소급하여 자동 결제가 불가하오니 별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안내: 승인된 건은 명의 변경 후 미납 통행료 고지서가 재발부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임차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과실 및 책임은 제출자(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덕센텀영업소: 164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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